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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보상금 알아봄카테고리 없음 2019. 9. 26. 20:39
자동차 폐차 보상금
저는 차를 중고차로 구입해서 타다가 얼마전 주요 부품이 고장이 났어요. 중고차로 다시 되팔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경우 폐차를 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폐차 보상금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구입했던 중고차도 타다가 팔았었는데 이번에는 새차를 오래 타봐야겠네요. 저처럼 폐차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차량이 사고로 많이 손상되었거나 수리비용이 많이 들 때 폐차를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차를 오래타서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중고차로 내놨는데 되팔지 못했거나 중고차 시세가 너무 낮으면 폐차를 하기도 합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를 할 때 오히려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아무래도 폐차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용에 대한 개념이 돈을 내고 폐차를 해야된다고 이해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중고차 판매 대신 폐차 보상금을 선택하게 되면 절차가 다소 간소화됩니다. 폐차 보상금은 자동차 고절의 무게를 환산한 돈을 받는 것으로 중고차처럼 다시 차를 이용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절차나 준비서류도 간단합니다.
폐차 보상금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일반적으로 말소를 위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구요.
폐차 절차도 하루만에 끝나기 때문에 고철비를 잘 받기만 하면 자동차 폐차보상금까지 금방 받게 됩니다.
사실 고철가격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차량일지라도 시기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따라 어느정도 폐차보상금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같은 모델의 차량이 동일한 폐차 보상금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즉 차량의 상태나 부품, 등급,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 폐차 보상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들면 바퀴 휠이 깡통인지 알루미늄인지에 따라서도 폐차보상금이 달라지고 휠이 알루미늄인 경우에 조금 더 폐차보상금이 추가 된다고 합니다.
폐차시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드리면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를 해야 하구요. 저당권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은 폐차 및 말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일반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유자동차를 타신다면 조기 폐차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도권의 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폐차 보상금에 지원금까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허 폐차장에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알아서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으니 차주 입장에서는 편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로 판매하는 대신 자동차 폐차 보상금을 받기로 선택했다면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철의 무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세를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귀찮아도 자동차 폐차보상금 몇군데는 꼭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 자동차 폐차 보상금을 받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중형차였고 금액은 30만원 정도였습니다.
차를 직접 보러 오기 때문에 힘들게 오고 갈 필요는 없고 편한 장소에서 만나서 폐차보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