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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카테고리 없음 2019. 9. 23. 10:49
과태료 범칙금 차이
일상 대화에서는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두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해서 벌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크게 실익이 있다고 말하기 힘들죠.
다만 과태료 범칙금 미납시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손해는 아닙니다. 보통 운전을 할때 항상 방어운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교통 경찰에 적발되면 해당 법규 위반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운전자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흔히 말하는 딱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라면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과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범칙금 미납시 벌금형이나 독촉 그리고 수배처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몇 번 미납했다고 바로 처벌이 되는건 아니랍니다. 이 정도면 눈치 빠른 분들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눈치 채셨을텐데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형벌의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법령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속카메라에 속도 위반으로 사진이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가 과태료 부과의 한 예입니다.
이렇게 과속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지면 속도 위반을 한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차주일 경우가 높지만 무조건 차주가 운전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행정에서는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오늘 말씀드린것 이상으로 존재합니다.
과태료, 범칙금은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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